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국외여행규정' 훈령을 개정해 내일(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은 대규모 재난·재해, 전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도지사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심사 중에도 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에도 국외출장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국외출장을 취소하면 위약금 지급 등이 발생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훈령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취소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 발생하면 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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