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정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클리닉' 중 선택

의정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클리닉' 중 선택
경기도 의정부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클리닉 등록 중 선택하도록 하는 금연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며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투입, 지도점검에 나선다.

금연 클리닉을 선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원, 음식점, 게임시설 등 5천28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담배를 태우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취지가 애초 단속보다는 흡연자를 줄이고 비흡연자 피해를 막는 데 있다"며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