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크게 올라가는 등 임대주택 관리가 깐깐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입주 뒤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임대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여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에서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크게 끌어 올려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측은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어 물량부족 사태를 겪는 만큼 퇴거 기준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주 신청자나 거주자의 가족관계, 세금 납부 내역, 연금·보험·급여 관련 자료,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