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일 건물 철거 폐기물을 몰래 파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김모(39·중장비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께 남원시 교룡로의 한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온 폐 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 40t 상당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건물주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뒤 건물주 몰래 폐기물을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방치하면 징역 7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폐기물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폐기물 몰래 파묻은 중장비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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