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재개되는 수학여행은 서너 학급 단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시·도교육감이 내일부터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 따라 이르면 여름방학 전인 다음 달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수학여행 규모를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학생 안전지도를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해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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