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17명 전원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교사가 근무 중인 일선 학교에 보냈으며 전교조 사무실에도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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