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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제한

미래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이통 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제한
정부가 대기업이 소유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통 3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알뜰폰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 이통 3사 자회사에 대한 등록 조건 부과 ▲ 도매대가 인하 ▲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자회사), 미디어로그(LGU+ 자회사) 등에 공정경쟁·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묶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SKT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지난달 현재 16.3%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점유율을 33% 이상 가져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또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단말기·유심을 구매대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사업자가 재고 부담 없이 단말기를 공동구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심비용 절감으로 50%까지 저렴한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린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일괄적으로 50대 50인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본료 5만5천원 이하일 때는 45대 55, 초과 요금제에 대해서는 55대 45로 조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입비·유심비 면제와 음성·데이터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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