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본인의 앨범에 수록된 노래로 공연하더라도 작사·작곡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3 월드 DJ 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 47살 최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힙합그룹 DJ DOC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이가 저작권을 가진 '나 이런 사람이야'를 포함한 DJ DOC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씨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며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당시 최씨는 저작권협회측으로부터 여러 번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지만 음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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