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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 정보유출' 방통위 결정 주시

KT, '가입자 정보유출' 방통위 결정 주시
KT가 대규모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의 징계에 따라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980만여건을 유출시킨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을 놓고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방통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설 개연성이 있어 업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 YMCA,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측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내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 결정을 보고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로 변경,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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