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을 미끼로 원도급 회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하도급 업체 간부 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박영수 부장검사)와 수사과는 5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사의 실질적 대표 B씨와 이사 등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작업반장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3월 초께 세종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 사실을 언론과 행정기관에 제보하고 추가로 부실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현금 등 12억8천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재 절감 등을 위해 부실시공을 했으며 공기지연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A사가 철근 간격을 기준보다 최대 60% 정도 늘려서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B씨 등은 자신들의 회사가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도 오히려 이를 미끼로 시공사를 협박했다.
또 실제 부실시공한 도면을 만들어 방송·신문사에 제보하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시공사 측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기업 이미지 실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하락, 관급공사 입찰 제한, 금융권 대출 불이익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시공사 측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영수 부장검사는 "중대형 건설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일과 관련해 업계에 퍼진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일부 피의자는 다른 하도급 업체 관리인에게 비슷한 공갈 수법을 이용하도록 조언하려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광주=연합뉴스)
'乙의 반란' 아파트 시공사 협박, 돈 뜯은 하도급업체 적발
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 미끼 원도급사로부터 12억8천만 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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