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일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자녀와 친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신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0년 넘도록 투병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홀로 가족을 부양했고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70)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을 위해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왔는데도 "씀씀이가 헤프다"는 말을 듣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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