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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도주한 살인미수범에 징역 10년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도주한 살인미수범에 징역 10년
지난 3월 말 부산에서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는 성향이 뚜렷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 달아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A(40·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정씨는 A씨가 실신하자 사망한 줄 알고 달아났는데 A씨가 1시간 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씨는 이 밖에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사기, 상해, 협박, 모욕 등 혐의로도 기소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뒤 시내 모 대학병원으로 가던 도중 달아났다가 다음 날 오후 9시 10분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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