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등에게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4억여원대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147만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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