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곧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 농무부(USDA)가 지난 3월26일 공포한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국가 목록법이 현지시간으로 27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삼계탕 대미수출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한국을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미 농부무부와 삼계탕 수출 개시를 위한 나머지 행정절차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말이나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수출이 이뤄지면 이르면 6월중이나 7월초에는 국산 삼계탕의 미국내 판매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삼계탕 美수출 법절차 마무리…6월 중 판매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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