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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시위에 '상해' 혐의…층간소음도 적용될까?

검찰이 군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벌인 4명을 집시법이 아닌 형법상의 '상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놓고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시위자들이 합법 시위를 가장해 악의적인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부대원들의 고통과 정서장애를 일으켰다는 입장이지만,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현 행위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무리한 법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 있던 35사단의 임실 이전을 반대하며 장송곡을 틀고 집회를 주도한 오모(60) 씨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 등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 사이 임실군청 앞에서, 또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 사이에는 35사단 앞에서 장송곡을 크게 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장병들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35사단 장교 4명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耳鳴·귀울림)의 의사 소견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전달 차원을 넘어 장송곡을 단순히 반복 재생한 것은 합법시위를 가장한 지속적인 소음 방출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대원의 고통 유발, 건강 악화, 정서장애를 일으키고 상권위축 등의 폐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소음을 일으킨 시위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시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석재 민변 전북지부장은 "소음 유발 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층간 소음이나 항공·기차 운행 등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도 상해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지부장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집회 소음 유발 행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정신적인 고통도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소제기(기소)에는 정확성·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을 적용하면 되는 사안에 상해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집회·시위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본래 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고통을 주는 가장행위까지 용인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악의적인 과도한 시위행위에는 상해 혐의를 적극 적용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악의적인 과도한 시위행위에 대해 시위 의도나 목적, 메시지 전달 여부, 행위 방법, 고통 야기 여부, 피해자의 다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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