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항공화물 운송 가격에 포함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15개 항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타이항공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재판부는 항공사들이 여러 차례 접촉해 비슷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했고 각 변경 시마다 인상 폭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경쟁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도 일본화물항공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중환율을 적용해 외국 항공사가 부당하게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한 공정위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 4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각 국가 통화로 매출액을 정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해 처분일 기준 환율에 따라 과징금을 매긴 탓에 일부 외항사는 과징금이 크게 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에어프랑스, 싱가포르항공 등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대법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 적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