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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고정 부실 혐의 업체 직원 영장 기각

세월호 화물고정 부실 혐의 업체 직원 영장 기각
세월호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신청된 업체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의 담당자 이모(50)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의 하도급 관계, 선사의 지시 내용, 직업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가지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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