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 압류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 유 씨 일가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압류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은 모두 9곳입니다.
유 씨 일가의 저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토지 세 필지와 장남 대균 씨 소유인 청담동의 건물, 그리고 고급 음식점과 대구시 남구의 토지 등입니다.
압류한 부동산의 가격은 모두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유 씨 일가의 핵심 재산입니다.
국세청의 압류 신청은 어제(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 오후 신속하게 압류를 허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 지급과 세금 징수에 대비해 유 씨 일가의 재산을 미리 환수하고 동결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유 씨의 위장 재산으로 의심받는 전국의 부동산 수백 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의 차명 부동산이 드러날 경우 압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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