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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강제구인 방안 검토

<앵커>

유병언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제구인 시점과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씨는 오늘(2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유 씨가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마저도 거부한 겁니다.

유 씨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 씨를 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오기 위해 발부받은 구인영장으로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 법원은 유 씨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 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유 씨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시간을 끌지 않고 유 씨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서, 시청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하고, 유 씨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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