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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해진해운 하역업체·제주항운노조 압수수색

세월호 적재 물량 고의 조작 의혹 수사

검찰, 청해진해운 하역업체·제주항운노조 압수수색
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가 오래전부터 암묵적 합의 아래 화물 적재량을 임의로 조작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6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모 하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5∼10명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건입동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선사 등이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청해진해운 하역관계자의 녹취록과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등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선사측이 실제 적재량보다 축소해 적재화물량을 해운조합에 신고하고 하역업체는 선사가 신고한 물량에 맞춰 노임하불표에 하역물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취록에는 인천 하역 현장에서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속칭 '차떼기' 방식을 적용해 화물량을 축소 기재한 정황이 담겼다.
   
화물트럭을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의 용적(부피) 톤수를 실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중량(무게) 톤수로 바꿔 기재할 때 다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화물적재량을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녹취록을 폭로한 항운노조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으며 녹취록 파일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면 선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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