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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횡령 새마을금고 여직원 징역 4년 선고

20억 원 횡령 새마을금고 여직원 징역 4년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장기간 20억원을 횡령한 문모(61·여)씨에 대해 횡령·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출납 등 업무를 보면서 전표 등을 위조해 예금이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는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도 영업상 큰 타격을 입었지만 피고인이 변제한 횡령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고객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자비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공제금을 받는 등 금고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 점 등의 정상은 참작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의 예금 해지 전표를 작성해 예치금 또는 대출금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3년여간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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