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씨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 씨 장남에 대해 검찰이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유병언 씨에겐 모레(16일)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씨 장남의 행방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도 꺼놓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체포 전담팀을 꾸리고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A급 지명수배가 되면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상태인 장남이 해외로 밀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항과 평택항 등 주요 밀항 루트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여러 기업의 대주주인 사람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한 유병언 씨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탄압을 빙자해 소환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종교 시설인 금수원에 강제 진입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신도들과 충돌할 경우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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