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어린이를 동원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7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동구 대동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6명과 중학생 1명에게 자신을 B구의원 후보라고 소개한 뒤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B후보 이름을 외치고 다니면 과자를 사주겠다"고 꼬드겨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4명에게 5천500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동네 사람들이 B후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면 추가로 5천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이 어린이를 꼬드겨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불법 중의 불법"이라며 "A씨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선관위 "선거운동에 어린이 동원한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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