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한 벌금 징수와 별도로 진행 중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더 내야 할 벌금은 134억5천여만원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 1일, 노역장 5일 등 6일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모두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4일과 30일 49억5천만원, 4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남은 벌금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전 회장 측은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매각을 유명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납부의사를 밝혔지만, 완납까지는 짧아도 몇 개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도 그만큼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의혹, 허 전 회장 측이 약점을 잡혀 5억원을 뜯기고 50억원을 더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차명 주식보유 등 의혹을 규명하려고 7만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방대한 기록 검토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속사정도 있다.
벌금이 남은 상황에서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뤄진다면 허 전 회장의 벌금 완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검찰이 강제집행할 재산도 찾지 못한다면 다시 일당 5억원의 노역이 현실화될 수 있다.
불구속 입건이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다 해도 검찰은 이른바 황제노역 파문으로 들끓었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계획대로 벌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혐의 입증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검찰, 허재호 벌금 134억 징수 주력…수사는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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