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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습체제 찬양 글 올린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8일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의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A씨가)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사회가 다양·다원화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선전·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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