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병언 씨의 차남과 장녀, 그리고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8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대표 김한식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했고 결국, 세월호 침몰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한식/청해진 해운 대표 : 희생자 여러분, 희생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수사본부는 김 씨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씨의 차남과 측근 2명은 끝내 검찰의 마지막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차남과 장녀, 그리고 핵심 측근 2명에 대해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여권무효화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관계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하면서 유병언 씨를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부 조직도 등을 토대로 유 씨가 그룹의 실제 소유주고,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관계회사의 경영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반쯤 유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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