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15㎞ 이내로 축소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도시 계획으로 규제가 가능한 도심지역 42.51㎢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협의위탁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완화, 또는 민통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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