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달리는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승객들을 협박한 혐의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을 지나던 의정부 방향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적선을 거절하는 승객들에게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며 지포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직업 없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주로 1호선을 타고 다니며 구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사에서 밥을 먹지 못해 만 원만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승객들이 시끄럽다며 거부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다행히 전동차에 옮겨붙지 않았고, 한 승객의 신고로 이 씨가 바로 붙잡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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