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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술 신속처리·임시허가제 상반기내 시행

미래부 행정예고...규제완화 차원 적극 추진

새기술 신속처리·임시허가제 상반기내 시행
신생 벤처기업이 새로운 정보기술(IT)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소관부처나 근거 법령이 없어 시중에 출시하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근거 법령이 없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어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규제심사를 거쳐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기간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상반기 내로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부처가 없더라도 기술·서비스를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제도로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이다.

미래부는 기업으로부터 신속처리 신청을 받는 즉시 관계 부처에 신청 사실, 내용을 알린 뒤 관계 부처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인정된 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다.

소관 부처가 없더라도 규격, 안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는 미래부의 임시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임시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최장 30일간 외부 평가위원회의 기술, 규격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서 임시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여러 기업의 신기술·서비스가 현재 신속조치·임시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신제품을 가져가면 유관 부처는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다른 부처로 가라고 하면서도 소관 부처를 소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미래부가 책임을 지고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고 소관 부처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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