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지난 10년 동안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성직자 848명의 성직을 박탈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의 실바노 토마시 대주교 겸 제네바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마시 대주교는 지난 2004년 이후 3천 400건 넘는 성직자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보고됐고 이 밖에도 2천 572명이 평생을 속죄와 기도로 지내거나 공직 취임을 금지당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70명이 성직을 박탈당했으며 지난해에는 43명이 성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직자들에 대한 처벌 증가세는 이전 해보다 2배 이상 많은 464건의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2010년 시작돼 2012년에는 348명이, 2013년에는 성직자 358명이 각종 제재를 받았습니다.
토마시 대주교는 가벼운 제재라도 처벌에 해당한다면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성직자들이 "아동들과 접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시 대주교는 또 이 자리에서 교황청이 성추행을 고문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지를 밝히라는 요구에 고문과 이를 가하는 사람의 행위는 "협약의 정의와 일치한다"고 답해 성추행이 고문의 한 형태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펠리스 게이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마시 대주교의 이런 반응은 성폭력이 고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교황청이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추행을 고문으로 분류할 경우 많은 국가들이 고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들이 새로운 소송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성직자 성추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SNAP는 교황청이 성직자 처벌 건수를 공개한 데 대해 성직자 성범죄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무의미한 숫자 공개 대신 성추행을 저지른 성직자의 이름과 소재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아동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교황청의 아동 성추행 성직자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성추행 혐의 성직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을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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