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확정된 데 이어서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해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오늘 표결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결의도 채택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