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호텔 예식장과 전문 예식장 24곳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써 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에서 100%까지 부과하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인 10%에서 35%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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