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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남발 경계' 미국 대법 패소자 비용부담 판결

'특허소송 남발 경계' 미국 대법 패소자 비용부담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미 대법은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 위반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내게 된 건강보조기구 회사의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쟁사가 18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보험회사 사건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항소법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한해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의 소송 비용을 내게 하고 있지만, 이번 두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의 해석이 너무 엄격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주관적인 악의나 이례적이고 실익 없는 주장에 근거한 사건은 일반 사건과 구별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로 특허 소송 남발이 감소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 특허 위반 사례에 맞서야 하는 발명가들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 사용료를 받으려는 목적의 소송을 당하는 기업이 2012년에만 10만 개가 넘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특허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입법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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