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이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평결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 법률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평결불복 법률심리는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는 이날 각각 1시간씩 추가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제시 절차를 끝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2시간씩 최후변론을 펴며, 이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애플은 특허 5건, 삼성은 특허 2건을 근거로 상대편이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금액은 21억9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2조2천700억 원이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금액은 623만 달러, 우리돈으로 64억6천만원입니다.
이번 제2차 '애플 대 삼성' 재판의 평결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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