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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불출석한 투병 피고인 위해 '찾아가는 재판'

14년간 불출석한 투병 피고인 위해 '찾아가는 재판'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28일 지병으로 14년간 법정에 나오지 못한 피고인 장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으로 진행한다.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이란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어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된 경우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재판을 여는 것이다.

장씨는 사기도박용 화투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2000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와 족부 궤양성 피부괴사 등으로 같은해 11월부터 법정에 나오지 못하자 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판사가 찾아와 재판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진수 형사13단독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장씨의 집에서 재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이모씨를 찾아가 재판을 연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은 소송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중병으로 장기간 재판절차가 정지됐거나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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