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생들의 유학비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전 조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립대 조교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학생들의 유학과 관련해 외국의 대학으로부터 받은 학비 견적서에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록비 등을 부풀린 뒤 담당 교수의 도장을 허위로 날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부풀린 학비를 유학생들에게 보낸 뒤 학생들에게 초과한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수법으로 40여 명으로부터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편취한 금액을 거의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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