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조중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8만4천t급 LPG운반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완공 예정인 LPG운반선 건조 시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오늘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확인되면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현장감식 후 추가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21일) 오후 4시 4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이모(37)와 김모(39)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불로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선박 내부의 보온재가 한꺼번에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해 동구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또 화재 당시 선박에서는 13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