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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법원 선박압류에 ICJ 제소 검토"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중국 사법 당국이 수리한 이후 중국 법원이 선박 압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CJ 제소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로 선박 압류에 관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산케이는 ICJ에 제소된 중국 정부가 심리를 거부하면 중국은 심리 거부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우선 외교 통로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선박 압류가 최근 중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대일 공세로 해석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시는 상하이 해사법원이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 항구에 있는 일본 상선 회사 미쓰이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다이도 해운은 1937년 중국의 중웨이 페리 회사로부터 선박 2척을 빌리고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선박은 2차 대전 도중 침몰했습니다.

다이도 해운은 전쟁이 끝난 뒤 미쓰이 상선의 전신인 일본해운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중웨이 페리 설립자의 손자 등은 일본해운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2007년 미쓰이 상선이 20억 엔, 당시 우리 돈으로 247억 원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고 2010년에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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