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총 97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또는 사건을 안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 서울대 교수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67억 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과거사위 발표가 아닌 재심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했으며,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대표적 공안 사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사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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