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17일) 오전 2차 소환한 이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는 오전 9시쯤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을 대피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법 10조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