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4년여 동안 서울, 부산, 강원 등지의 24개 병원을 돌며 약 390일 동안 입원, 총 1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경추질환, 근육통, 위염 등의 질환을 앓고도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후 이들 질환 치료를 구실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하는 수법으로 입원일수를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
4년 동안 390일 입원한 보험사기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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