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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 발령받은 최병승씨 출근거부 이유는?

현대차 '정규직' 발령받은 최병승씨 출근거부 이유는?
울산지검이 지난해 296일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한 최병승씨가 현대차로부터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고도 15개월째 출근하지 않아 이유와 회사의 인사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뒤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불법파업 등의 이유로 2005년 2월 징계 해고됐습니다.

이후 최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고법은 적법도급과 정당해고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2년 11월 22일 11차 비정규직 특별협의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며 2013년 1월 9일부로 정규직 채용발령을 냈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후 내용증명,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면담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송전철탑 농성을 마친 이후에도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출근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의 거듭된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채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과 신체검사, 교육 등 정상적 채용절차를 거부하며 무단결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가 출근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최씨는 현대차로부터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론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조합원에 모두 적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지법도 지난해 11월 "정규직으로 인정된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은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씨와 현대차 하청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최씨를 포함해 비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재판부에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의 임금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대차도 최씨와 하청노조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최씨를 기소한 것도 최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13년 1월 9일 정규직 채용결정 이후 인사명령을 내렸는데도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씨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사규상의 근태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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