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수입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액과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달 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한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2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전년 매출 300억~1천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전년 매출 1천억~3천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기로 한 기업입니다.
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할 때 50%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만, 전년 대비 최소 1명 이상은 상시근로자수가 늘어야 세무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올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수입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에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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