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논란에 대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 노래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 발언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검토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또 이 노래를 행사에서 합창이 아니라 제창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현재는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처장은 이어 "우선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25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념노래 제창은 "5대 국경일은 정부 의전편람에 기념곡 노래 제창이 명시돼 있어 3·1절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를, 광복절에는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기념식은 6·10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노래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