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201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 22만4천명을 적발해 천 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301억원, 2009년 303억원, 2010년 777억원, 2011년 992억원, 2012년 천115억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지난 5년간 70만2천명의 납세자로부터 추징한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세액은 3천48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칩니다.
국세청, 지난해 근로자 22만명에 1천11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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