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아 검찰이 반드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1일) 1심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이렇게 전한 뒤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을 비롯해 외국에서는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 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에 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울산검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대구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20년을 구형했다"며, "검찰과 재판부가 아동 학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구형·판결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법조계에도 아동 학대 근절의지가 하루빨리 확산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과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사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찾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