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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지지 부탁 메시지 대량 발송자 고발

지방선거 후보 지지 부탁 메시지 대량 발송자 고발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홍선)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 등 2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2천400여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지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동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누구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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