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제동을 걸려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오늘 회의가 공청회를 위한 자리임을 감안해 오는 15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부분을 다시 심사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서 100% 단체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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