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관리자 가모 씨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에스이투비타민C' 등 3개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한 후 전국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3만만 여병, 16억5천만원어치를 판매해왔습니다.
이들은 제품에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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