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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 지향을 공개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권위의 보도준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종로서는 지난달 26일 '도심 한복판서 마약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동성연애'란 용어를 사용하고 '마약파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며 "검거 당시 사진과 영상까지 제공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마약을 소지하고 집단으로 투약한 혐의로 28살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4살 진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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